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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양육자의 양육권에는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포함되지 않으므로,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쪽의 부담 몫만큼,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양육자 자정청구를 하면서,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 지급받을 양육비의 액수와 그 채무명의를 미리 확정하여 둘 필요가 있는 경우, 양육자 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.
- 상대방이 판결, 심판, 조정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지급의무 또는 유아인도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,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- 법원이 심판해주는 양육비는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존비용으로 월 60 ~ 100만원 중 부모가 각 양분하여 반씩 월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부모소득(월) / 자녀나이 | ~199 | 200~299 | 300~399 | 400~499 | 500~599 | 600~699 | 700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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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~2세 | 45.2(18.0~52.5) | 59.8(52.6~66.3) | 72.8(66.4~81.8) | 90.8(81.9~95.9) | 101.1(96.0~105.1) | 109.1(105.2~110.0) | 110.9(110.1~) |
3~5세 | 48.2(21.3~56.9) | 65.6(57.0~75.9) | 86.2(76.0~94.3) | 102.4(94.4~106.8) | 111.2(106.9~116.5) | 121.8(116.6~135.2) | 148.6(135.3~) |
6~11세 | 47.2(16.5~57.6) | 68.0(57.7~77.1) | 86.2(77.2~92.7) | 99.2(92.8~109.0) | 118.8(109.1~124.7) | 130.6(124.8~139.9) | 149.3(140.0~) |
12~14세 | 49.9(28.1~62.0) | 74.2(62.1~81.0) | 87.8(81.1~98.0) | 108.5(98.1~118.1) | 127.7(118.2~136.7) | 145.8(136.8~158.1) | 170.5(158.2~) |
15~17세 | 57.6(30.7~69.0) | 80.4(69.1~90.3) | 100.3(90.4~111.1) | 121.9(111.2~134.0) | 146.1(134.1~157.6) | 169.2(157.7~181.4) | 193.6(181.5~) |
18~20세 | 86.3(28.2~94.7) | 103.2(94.8~114.1) | 125.0(114.2~133.9) | 142.9(134.0~151.8) | 160.7(151.9~179.0) | 197.3(179.1~197.5) | 197.8(197.6~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