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상대방에 대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. 개별적 불법행위(폭행, 협박, 외도 등)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합니다.
- 재판산이혼에 있어서도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무상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고, 주로 정신상의 손해배상청구, 이른바 위자료가 문제가 됩니다.
자료 산정 기준
위자료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,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,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,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.
판례상 고려되는 사항
- 1) 혼인파탄의 원인(이혼 사유)
- 2) 유책정도(잘못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고통의 정도)
- 3) 혼인기간(동거기간) 및 혼인생활의 내력
- 4) 당사자의 학력, 경력, 연력, 직업등 사회적 신분사항
- 5) 자녀 및 부양관계
- 6) 이혼의 가능성
-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잇는 사람에게는 누구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.
- 배우자,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, 시아버지, 시어머니, 장인, 장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그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-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내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.
- 위자료는 불법행위책임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의 과실 있음을 주장, 입증하여야 하고 그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.
-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을 불문하고 이혼한 날로부터 3년까지가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. 따라서, 간혹 급한 마음에 위자료의 합의 및 지급 없이 이혼을 먼저 하고 3년이 경과한 후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시효 경과로 낭패는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. 유념하셔야 할 부분입니다.
- 한편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함이 원칙이므로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사망자의 위자료를 청구 할 수는 없습니다. 다만 당사자 간에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이를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으므로 그 사망 전 손해배상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